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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54회 작성일 2022-07-07 09:00
이선희(76회, 중앙교우회 특별위원장) 교우_이데일리 뉴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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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반년…기업은 산재예방, 정부는 보완입법 최우선"


시행 반년째를 맞고 있는 중대재해처벌기업법에 맞서 기업들은 내외부 협업을 통해 산업재해 발생 전에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와 정치권은 법률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과도한 처벌를 줄이는 보완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사단법인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가 한국재난안전뉴스와 공동으로 지난 5일 오후 일산 킨텍스 전시관 301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6개월, 법 적용 실제 사례 및 보완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2022년 중대재해·재난안전 포럼`에서 이 같이 밝혔다.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가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주최하고, 한국재난안전뉴스가 주관해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법적 관점, 안전 관점, 행동경제적 관점에서 현장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현장사례 및 처리관점`으로 주제발표에 나선 이선희 법무법인 클라스 파트너변호사는 “아직 중대재해사건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지 않고,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정확한 법적 판단을 내놓기는 이르다”고 전제하면서도 “법 적용 의도와 명분 등을 고려할 때 산업재해 발생 전에 사업체 내부에서 안전 노력과 함께 외부 유관기관의 협업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현장 변화 및 미비점`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은 “법률상 개념·범위·의무내용을 명확화하고, 과도한 처벌 완화 방향으로 보완입법을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당장 법률 개정이 어려울 경우 차선책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률의 불명확성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기업과 경영자의 책임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는 중대재해 감소효과가 일시적, 제한적이며, 산재예방을 위한 정부 책임과 역량 확대가 필요하다”며 “특히 열악한 인적·재정적 여력에도 불구하고 중처법 상 의무준수를 위해 노력 중인 중소기업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강화하는 등 적극 지원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안전사고 리스크 감축을 위한 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한성대 사회안전학과 박기수 특임교수는 “산업재해 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방면에서 대책이 필요한데, 이 중 근로자의 행동적 관점에서 안전사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며 “안전사고 감축을 위해서는 행동경제적 관점에서 ‘실수하는 인간’을 인정하고, 근로자의 행동적 특성을 고려해 행동 오류를 줄임으로써 안전사고를 보다 감축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 안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261143?lfrom=kak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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