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중앙교우회의 설립 목적은 중앙중고등학교 동문과 교직원들을 회원으로 하여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모교의 발전을 통하여 공선사후, 신의일관 등 중앙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당연히, 중앙교우회의 홈페이지와 밴드, 카톡 등 SNS 활동 역시 이에 부합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우회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졸업생 회원이기 때문에, 동양적 장유유서의 미덕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졸업기수에 따른 선후배 사이의 존중과 배려는 모임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서 이 것이 깨진다면 교우회의 존립자체가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교우회에서는 그 동안 중앙교우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어떤 의견이든 존중되어야 하며 그와 반대되는 의견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허용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정치적 성향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발언이나 종교, 지역에 관련한 대립과 혐오를 부추기는 발언은 우리 교우회의 설립목적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며, 실제 최근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들이 몇차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교우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지나치게 민감한 정치적, 종교적 주제에 관한 논쟁은 다수가 참여하는 장에서는 최대한 자제를 부탁드리며, 특히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 하여 사용해서는 안될 막말이나 욕설을 하거나, 댓글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선·후배간의 기본적인 예의나 질서를 무너뜨리는 언행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대응을 하여 온라인커뮤니티를 회원 상호간의 진정한 격려의 장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교우회에서는 위 기본적 지침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중앙교우회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 자료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 기준>을 중앙교우회 사무처 규칙으로 제정하여 공표하고, 철저하게 시행하겠습니다.
교우님들의 중앙인으로서의 지성과 덕성, 그리고 중앙사랑의 정신을 믿고 기대합니다.
2020년 4월 24일
제 19대 중앙교우회 회장 채정석 배상
---------- 아 래 -----------
중앙교우회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댓글 포함) 자료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 및 온라인 활동 제제 기준
제1조( 정의 및 기본규제)
1. 중앙교우회 온라인 커뮤니티라 함은 중앙교우회 공식 홈페이지를 비롯한 밴드, SNS그룹, 카톡방 등 여러 중앙교우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온라인 형태의 그룹을 말한다.
2. 본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형태의 가입자는 졸업 기수와 실명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
3. 기수와 이름이 확인되지 않는 게시물이 작성되는 경우에는 1차 수정권고, 2차 삭제경고를 하고, 그 이후에도 프로필 수정을 하지 않으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4. 특정인이 삭제 대상 게시물을 반복 작성하는 경우에는 1차 삭제권고, 2차 삭제경고를 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작성하는 경우에는 회원 강제탈퇴 또는 글쓰기 등 온라인 게시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2조 (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하는 게시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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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제3조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 침해하는 게시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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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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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7.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제5조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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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반사회성 게시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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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살을 미화·권유하거나 자살방법을 적시하는 내용, 동반자살을 유도하는 내용
7. 범죄 관련 내용을 미화·권유·조장하는 내용
제7조(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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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기타 제한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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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후배간에 결례를 범하는 등 예의범절에 어긋나는 게시물
제9조(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가능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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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제10조(해명 또는 설명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