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학법도 강행… ‘교육감이 사립교사 채용 관여’ 위헌 논란 [동아닷컴]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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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854회 작성일 2021-08-21 10:41
與, 사학법도 강행… ‘교육감이 사립교사 채용 관여’ 위헌 논란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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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학법도 강행… ‘교육감이 사립교사 채용 관여’ 위헌 논란

최예나 기자 강성휘 기자 조아라 기자 입력 2021-08-20 03:00수정 2021-08-20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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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전체회의서 일방 통과
교육청에 필기시험 반드시 맡겨야
사학 “인사 자율권 말살” 반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사립학교 교사 채용 업무를 시도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강행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립학교들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사학 자율성을 없애는 위헌적 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에는 교사 채용 업무 위탁 외에 자문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를 공립학교처럼 심의기구화하고, 사립학교 교직원의 징계를 교육청이 관할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민주당 관계자는 “25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서는 더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핵심은 사립학교 신규 교원을 공개 채용할 때 필기시험을 각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강제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학교가 직접 채용하거나 교육청에 위탁하는 것 중 선택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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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앞으로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반드시 필기시험을 위탁해야 한다. 이에 대해 사립학교들은 즉각 “차라리 국가가 정당한 가격에 사립학교를 인수하라”며 반발했다.

사학들 “정부, 마지막 남은 교사 인사권까지 독점하려해”
與 사학법도 강행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관계자는 “헌법, 사립학교법, 교육기본법은 사학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데 현재 정부가 사학의 학생모집권, 수업료징수권, 교육과정 편성권을 독점하고 있다”며 “그나마 남은 인사권까지 독점하겠다는 발상은 위헌적”이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교사 채용 단계 중 1단계인 필기시험을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했다. 하지만 사립학교들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수업능력평가(2단계)와 교직적성 심층면접(3단계) 등 전 과정 위탁을 강제하는 곳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사립학교에 신규 채용의 전 과정을 위탁하지 않으면 교원의 인건비를 전액 법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위탁 범위를 확대하는 건 교육감 재량권”이라고 말했다.

야당 관계자는 “필기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립학교 교원 채용에 대해 교육청이 직접 시험을 치르겠다는 구조로 바뀐 것이 문제”라며 “국가가 사립학교를 완전히 통제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에서도 여야 공방이 계속됐다. 교육위 전체회의는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야당이 없는 틈을 타 법안을 처리한 것이 왜구의 노략질과 무엇이 다르냐”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여야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하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었지만 열린민주당 소속 강민정 의원이 비교섭단체 야당 몫으로 참여해 의결 정족수인 4명을 채워 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립학교법을 밀어붙이는 이유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중점 법안이기 때문”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사립학교법 강행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하루 만에 연이어 열어 법안을 ‘프리패스’시키는 건 입법 독주 비판을 받을 소지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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