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폐지' 법원이 또 제동…조희연 "취소 적법, 항소할것" <중앙일보>
본문
'자사고 폐지' 법원이 또 제동…조희연 "취소 적법, 항소할것"
인쇄기사 보관함(스크랩)글자 작게글자 크게
- 기자
- 남궁민 기자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숭문고)과 신일학원(신일고)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숭문고와 신일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재판의 쟁점은 2019년 평가를 앞두고 평가 지표가 바뀐 점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교육부·11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개발한 '자사고 평가 지표 표준안'을 평가에 활용했다. 자사고들은 바뀐 기준을 2015년 운영 성과에 소급 적용한데다 재지정 기준도 60점에서 70점으로 높인 점이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판결을 앞두고 교육계에서는 숭문·신일고의 승소를 점치는 전망이 우세했다. 재지정 평가에서 함께 탈락한 배재·세화고가 지난달 28일 승소했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가 중대하게 변경된 평가 기준을 평가 대상 기간에 소급 적용해 평가를 진행하고, 학교가 지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평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법원이 잇따라 자사고의 손을 들어주면서 판결을 앞둔 다른 학교들도 승소를 예상하고 있다. 고려중앙학원(중앙고)·이화학당(이대부고)은 오는 5월 14일, 경희학원(경희고)·한양학원(한대부고)은 5월 28일에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조희연 "적법한 행정 처분을 사법부가 부정"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행정의 영역에서 고도의 전문성에 기반한 교육청의 적법한 행정처분이 사법부에 의해 부정당한 것”이라며 “자사고 소송과는 별개로 고교서열화를 극복하고 일반고 역량을 강화하는 등 고교교육 정상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심에서 자사고 승소가 이어지고 있지만, 교육부는 자사고 폐지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2025년에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행정소송은 지정 취소 과정에 대한 다툼일 뿐"이라며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를 일괄 전환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자사고가 계속 명맥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결국 헌법재판소 판단에 달렸다. 교육부의 자사고 일괄 전환에 반발한 24개 자사고는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에 시행령 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정부와 자사고 양측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헌재 판결은 내년에나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남궁민 기자 [email protected]
댓글목록
중앙고 5월 14일...